새집증후군, 우리 단지 공고 수치부터 확인하세요
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시공자가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공고해야 합니다. 시공을 맡기기 전에 이 수치부터 보세요.
언제, 어디서
입주 7일 전부터 60일 동안 관리사무소 게시판이나 단지 출입문처럼 입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됩니다. 지자체(구청)에도 제출됩니다.
무엇을 보면 되나
저층·중층·고층 세대에서 잰 물질별 수치를 권고기준과 비교해 보세요. 폼알데하이드 권고기준은 210㎍/㎥입니다. 다만 권고기준이라 넘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.
직접 할 수 있는 것
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 온도를 33℃ 이상으로 8시간 유지한 뒤 2시간 이상 환기하고, 이를 3회 이상 반복하는 베이크아웃 방법을 안내합니다.
출처: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,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공고 (2026-10-13 확인)